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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 인사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준용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71조 1항 1호의 해석에 대해 행안부, 법제처등에 문의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질의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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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 즉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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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등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은
징계
해고이나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써 종전의 법률관계를 소멸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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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감사결과에 따른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는 아니지만 경력사칭과 해고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허위기재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는 경우,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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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유일노조였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교섭까지 대표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소수노조와 교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이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한다면 불가능할 것은 아니나 복수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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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묵시적 퇴사 압박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요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업무평가 기준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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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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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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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되므로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배치(인사이동), 해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부서 폐업으로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나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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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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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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