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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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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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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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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무기
계약직
, 혹은 정규직으로 사업장의 정년 규정 혹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직서등을 통해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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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
계약직
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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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공고상에 귀하가 채용지원해 합격후 수행하는 직급이 무기
계약직
이라 표시도어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하는데... 정규직이라는 별도의 고용형태를 채용정보에 명시한 경우 근로조건에서 그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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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에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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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
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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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
계약직
,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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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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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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