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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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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
근로자
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
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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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2) 쉽게 말씀 드리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을 때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즉,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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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
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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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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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
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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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
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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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
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
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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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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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
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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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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