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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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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였거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매일 단위로 5일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구두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였거나 별도의 정함 없이 공사기간중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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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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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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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서면으로 수습평가 통보서를 귀하에게 보냈고 해당 통보서에는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귀하가 2023.7.1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측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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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의 법적성격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을 지났다고 봤을때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통해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계약상 설정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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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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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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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44
혹시 제가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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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9:38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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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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