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80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상담소
|
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
상담소
|
2023-05-1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
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상담소
|
2023-05-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휴일근로
로 채운다는 것...
상담소
|
2023-05-18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상담소
|
2023-05-1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회 휴무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2회의 휴무 중 1일은 주휴일로 의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2회 휴무중 1일은 주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
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의 휴무일 역시 앞의 월~일까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상담소
|
2023-05-1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
상담소
|
2023-05-11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오프 혹은 비번의 경우는 교대제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는 해당 휴일을 ...
상담소
|
2023-05-09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
상담소
|
2023-05-0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상담소
|
2023-05-04 15:34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