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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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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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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
상담소 | 2024-03-03 20:55 | 조회 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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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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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종 특성상 1년미만 퇴직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월별 납부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도래한 시점에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연금...
jean6147 | 2023-07-21 18:01 | 조회 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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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사업주가 동일한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두 곳의 업무를 6년째 보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일을 받으면 개인회사로 일을 주는 형식입니다. 사대보험등은 법인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법인사업장 경영이...
치즈야 | 2023-06-14 09:49 | 조회 수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