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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하더라도 해당 파견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도급계약한 소속 업체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취하고도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사유가 해지사유로 있더라도 크게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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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
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우로 봤을 때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 법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일부 사업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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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악화의 내용을 알기어려우나
권고사직
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는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을 거부하신다면 계속근로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영상 사유란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면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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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보수가 발생했고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F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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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
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이직사유에 대해 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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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구인광고를 낸 것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이 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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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등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했다면 이는 권고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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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신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의 악화로 인한 사업주로부터의 퇴직권고는
권고사직
으로써 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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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1년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의 합의서를 요청할 수도 있겠고, 굳이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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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
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을 얘기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히
권고사직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이후에 퇴사하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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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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