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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후 종료가 되었다면 별도의 복직신청없이 복직이 가능하며 30일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 육아휴직 기간을 앞당기는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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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에는 최초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개인질병등으로 사용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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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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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퇴직으로,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을 수용동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합의하에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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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감사를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가 먼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 되므로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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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가 최소 89일에서 최대92일까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제도가 갖는 특징(또는 한계?)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액이라면, 가급적 2월~4월중에 퇴직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퇴직당시의 임금이 입사당시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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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또는 휴직)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
수용을 조건으로 3개월 - 잔여연차일수 만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3개월의 유급 처리되는 기간에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수당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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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사직권고 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가 특별한 고정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비고정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이는 해고나
권고사직
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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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3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0년 10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퇴직(2010.10.31.)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도중에 회사의 퇴직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
권고사직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회사의 해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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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특히, 다른 회사의 관련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귀하가 회사의 요구(다른회사 업무 담당)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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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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