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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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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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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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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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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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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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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
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퇴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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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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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
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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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원직복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나 진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임의로 재단하지 마시고 출근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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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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