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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 등 귀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고 있더라도 기존 받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 인상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다면 이를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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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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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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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도 승계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써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 직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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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
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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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기록, 상벌기록, 휴가나 휴직기록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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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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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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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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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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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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