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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사업장 밖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 등 회사에 피해가 없으므로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하되, 신청은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거쳐 주치의사로 부터 산재 신청서를 받아 의무기록과 영상물을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가 워크숍 중에 일어났으므로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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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2) 먼저 착오로 휴업
급여
를 100%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휴업
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비율을 오인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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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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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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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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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장기간
급여
복리요령이라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연 1회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 금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당 복리후생의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됩니다. 2) 취업규칙상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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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라고 알려진 구직
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
급여
라고 알려진 구직
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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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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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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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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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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