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9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상담소
|
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
상담소
|
2023-08-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
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
2023-07-3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
급여
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상담소
|
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혹은 귀하의 요양
급여
신청서상 재해 발생 경위를 참고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담소
|
2023-07-3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을 확정
급여
형(DB)으로 설정할 경우라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
...
상담소
|
2023-07-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
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상담소
|
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기간을 이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합산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
급여
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만큼 귀...
상담소
|
2023-07-28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의 정식명칭은 구직
급여
입니다. 구직
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
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
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
2023-07-28 11:26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