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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
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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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2022.6 퇴직연금 도입일 부터 2023.6.깢; 1년에 대해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2.6.도입일부터 2022.12.31 사이 7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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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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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 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통해 경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체불액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매개시전 해당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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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5
노동OK입니다. 실업
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
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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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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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노동OK입니다. 세법상 소득세 원천공제와 그 신고 및 납부(근로자
급여
에서 공제한 후 국세청에 납부)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입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원천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매년 1회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만 있습니다.) 원천소득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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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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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적 근거 없는 상조회비, 강제저축등의 명분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황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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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
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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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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