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99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의 정식명칭은 구직
급여
입니다. 구직
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
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
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
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수급기간이 실업
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했던 기간을 포함하여도 일부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급기간이 취업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
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
2023-07-2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의 숙모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내용등의 녹취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
상담소
|
2023-07-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담분의 납부 내역에 대해 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귀하에 대해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확인 하신 후 퇴직연금 규약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이 제대로 불...
상담소
|
2023-07-2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
급여
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금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
상담소
|
2023-07-2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상담소
|
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상담소
|
2023-07-24 15:51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상담소
|
2023-07-22 10:20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상담소
|
2023-07-22 09:54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