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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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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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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점심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하에 이뤄진 강제성이 부여된 회식이라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 요양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하에 강제성이 인정되는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권유로 이뤄진 회식인 만큼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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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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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50만원의
급여
항목에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감액이 없이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32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해 10.88시간의 기존 약정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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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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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손목의 질병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기 병원 진단시 출근중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등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기반하여 진료기록등이 남아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출퇴근 경로상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상적 방법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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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
급여
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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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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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을 임의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
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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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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