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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icepo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련임금규정의 변경이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합리적 차별'로 볼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와 9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임금외금품에서의 차별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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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4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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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3:01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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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월급액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후에 인터넷(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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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유로직업안정기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취업알선에 따른 이득을 챙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의 소개료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계속 귀찮게 하면
노동부
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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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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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하였으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
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곳은
노동부
와는 무관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입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코너를 활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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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휴일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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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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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임금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입니다.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퇴직금과 월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8.24.라면, 9.10.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9.까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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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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