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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상담소 | 2024-03-12 03:05 | 조회 수 472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월14일 입사하였고 3월3일 퇴사의사 밝히고 사업주 ok하고 유선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월300만원 이였습니다. 퇴사후 급여 86만원가량 지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통화하여 급여가 ...
    뭬리 | 2024-03-11 17:42 | 조회 수 344
  • 실업급여
    10인 소규모 사무실 , 관리부장 입니다.   경리사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작서 내고가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 까지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신고되어 있는...
    ㅂㅈㄷㅈㅂㄷㅈㅂ | 2024-03-09 12:42 | 조회 수 288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245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상담소 | 2024-03-07 16:44 | 조회 수 432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
    상담소 | 2024-03-07 16:37 | 조회 수 383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309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478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401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