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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코드의 경우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귀하의 상황에 부합되는 사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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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체불했거나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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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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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오산으로 이사해야하는 이유가 친족과의 동거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친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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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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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되어 사측에서 제시한 날짜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시는 사측의 경영상황에 의한 사직 권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직(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이 되며 이는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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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회보험 미납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귀하께서 재직중인 근거를 준비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소급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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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하였거나 회사가 계속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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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업무수행과 업무에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수행과정에서 용변을 위해 이동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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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물론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소송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 '장기간' 무단 결근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3.4.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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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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