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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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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
을 사용하더라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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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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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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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
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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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
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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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
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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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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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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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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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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