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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회사가 다른 사업주에게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임금 삭감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간 임금 체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
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 이후 3개월치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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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를 한 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신규채용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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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것과 별도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부담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이므로, 귀하가 현재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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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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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노동OK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상담실로 노동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 참고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때는 비록 2개의 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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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은 사실상 경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임금사건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수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맙니다. 검찰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사업주들이 이른바 '도덕적해이'에 빠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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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합도산법에 따라 종전의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회생절차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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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연차휴가사용기간에 자신의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정당하게 하였음(연차휴가사용종료일 90일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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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진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귀하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귀하의 대리인(친족 또는 공인노무사)을 통해 조사에 응하게 하고 사건전반에 대해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출석일(2주단위)에는 출석해야 하는데, 대리인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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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9:1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주들의 안일한 생각에 경종을 울릴만큼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임금체불
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현,노동부의 처리기한 또한 대폭단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jjang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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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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