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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
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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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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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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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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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
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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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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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연속하는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일간의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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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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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의 평균임금 계산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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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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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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