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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휴가사용했을 경우 휴일의 특성상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휴가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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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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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서 월통상기준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에 대한 부분인 4.345일 * 8시간 * 통상임금을 하여 기본급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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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
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
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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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주휴수당
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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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소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하니 미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은 정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8시간이면 당연히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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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이 왜 양도인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당사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종전기업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즉 민사적 문제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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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30조에 다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법정휴일, 워크샵 등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거나(휴가), 근로제공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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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말씀처럼 정확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는
주휴수당
미포함이 명확할 것이므로 다소 추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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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3.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월급여에
주휴수당
과 휴일수당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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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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