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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
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
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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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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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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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혹은 사업의 종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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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
은 그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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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1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이 발생하나, 금요일까지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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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23
주휴수당
시간이 6.8나왔는데 근무시간 산출할때는 6.8*4.345해서 29.5가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147+29 해서 월 근로시간 산출해서 여기에 최저시급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킴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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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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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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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
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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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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