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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제 7조에 따라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회생절차의 개시가 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신 결정문을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조회한후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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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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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액에 연 20%의 근로기준법상 이자율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2)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사실관계 조사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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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고, 5월과 6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7.5 퇴사하였다면 5월 급여가 30일 이상 체불되었으나 6월 급여가 30일 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간 2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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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1년전이나 이후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 근로자이므로 퇴사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1개월~2개월), 그 후 도산 신청 및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1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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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혹은 파산한 경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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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소액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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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
이라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며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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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법인이 파산하거나 사업주가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
이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최종 3개월치/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nodong.kr/budo/403009 참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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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의 예고, 최저임금, 휴게, 휴일,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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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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