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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제한과 관련한 개정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현재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당 68시간을 초과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자세한 근로시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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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조정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등에 지연이자등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
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문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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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처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1일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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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체당금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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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자 해고를 6월 1일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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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플랫폼 업체라는 곳에 현재 귀하의 사업장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가 플랫폼 업체와 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현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업을 양수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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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시점까지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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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
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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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의 계산방식등을 서면에 적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장에서 수습근로기간 한달간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의 60%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의 60%가 2020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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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
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기업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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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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