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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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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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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15.에 퇴직하신다면 12.30.기간까지는 자율적으로 퇴직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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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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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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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노동부에 진정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특히 가압류 등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업체의 명단과 주소지, 거래업체로부터 도래할 매출채권의 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디에 가야하는가? 노동부 진정을 하신다면, 노동부 부천지청이 관할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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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금료 납부 입증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의 1/2에 대해 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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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임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가지는 태도는 '소액이니까 하루이틀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다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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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1: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A사와 B사간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던 점, A사에서의 귀하의 장유의사에 의한 퇴직절차 및 B회사로의 신규입사 절차없이 소속이 자동으로 변경된 점)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B사이며, B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업무인수인계 지시 등)은 정당합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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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8: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C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C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사와 C사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삭사 반환을 요청하는 임금은 반환하지 마시고, C회사에 퇴직금을 청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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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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