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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고평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라 하여 민사상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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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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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에 관한 규정 혹은 관행을 변경할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그 전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명확하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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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8:02
노동OK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고의 미납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고의 미납 적발시 적발시점 기준 3년 이내 보험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위 미납사항(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셔서 회사측의 보험료 납부를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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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다른 부서로 이동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 부서로의 전환을 강제할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나 담당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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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에 관한 근로계약 조건을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추가적 약정이 없다면 해당 5만원의 특근수당을 20%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특근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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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후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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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해고의 예고기간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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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33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약 6.6.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1주 39.6시간, 약 40시간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되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1,517,2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0년, 2019년, 2018년등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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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201조[별표22]에 따라 6개월간 밤 12시 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ㅏ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요건에 해당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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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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