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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를 적립하였다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
하였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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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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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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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
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
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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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
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
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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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
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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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
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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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1.9 부터 2022.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귀하의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아마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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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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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일 익일을
퇴사
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을 통해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퇴사
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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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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