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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초과 사용시 [1]
- 11인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의원입니다. 22년 3월 31일 날짜로 입사해서 22년 9월 8일 날짜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만 6개월차) 1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15개의 휴가를 부여했는데 5개월동안 10개를 사용하고 ...
우아앙 | 2022-09-08 15:44 | 조회 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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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수습기간 1개월인 회사고, 1개월 계약 형태는 계약직으로 계약. 1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근무평가가 어려워(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재택근무) 약 1주일(정확히 8일) 근무 후, 근무평가 결과가 근무종료로 나와 ...
인사담당 | 2022-09-08 15:08 | 조회 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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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연봉에 추석,설날 상여 기본금의 100% 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금이 120만원으로 측정. 21.05월 입사였는데, 이 해 추석때 상여를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인자는 100% 지급이 아니라,...
민경 | 2022-09-08 10:44 | 조회 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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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1.5.25~2022.8.5(1년 3개월)근무한 퇴직자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2.7월까진 총 급여가 지급 되었고, 8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1.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시, 총상여금 입력...
처음처럼맘 | 2022-09-08 10:07 | 조회 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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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1.5.25~2022. 8.5(1년 3개월) 근무한 퇴사자의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1.12.31까지 사용 연차 수: 2.5일이고, 근무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연가보상비 7일치(11일-4일(2021년 사용한 연차2.5일...
처음처럼맘 | 2022-09-08 09:36 | 조회 수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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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4대보험가입 기준 한 직장 입니다 2019.02.01 가입 2020.03.01 상실 2020.03.01 가입 ~2022.08.31 상실 (계약만료 퇴사) / 사실상 근로계약서 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퇴직금 이 2번 계산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
덩치치치 | 2022-09-07 00:06 | 조회 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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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
하루인형 | 2022-09-06 17:27 | 조회 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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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회계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게되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지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수우정 | 2022-09-05 15:13 | 조회 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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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
감자맘 | 2022-09-05 11:40 | 조회 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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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
샤잉 | 2022-09-05 11:02 | 조회 수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