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4개를 찾았습니다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
    올버드와이저 | 2022-11-10 11:03 | 조회 수 2319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처음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사직서 수리 후에 산전휴가 제도를 아시고는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후 근로자가  산전휴...
    캔캔 | 2022-11-09 14:30 | 조회 수 377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왕복 4시간 정도의 원거리로 파견 명령을 받고 2개월 10일째 근무중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령시 별다른 인사발령장을 받지 못했으며 회사에 요청해야 ...
    영1813 | 2022-11-07 11:25 | 조회 수 2387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현재 설계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반복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야근으로 퇴사를...
    송둥아빠 | 2022-11-06 12:52 | 조회 수 2172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
    개정 | 2022-11-04 14:35 | 조회 수 279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병원에서 교대근무 하는 간호사 입니다  2021.07.29~2022.11.02 까지 근무했고 2022.11.03 퇴사 통보 했습니다  월급여는 매월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자동계산기 돌려보니 1일 통상임...
    꾸기망개 | 2022-11-03 14:12 | 조회 수 574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잦은지연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 실업급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방갈래 | 2022-11-03 11:39 | 조회 수 1231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대보험 가입 후 7개월 넘게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중인 음식점에서 매니저에게 욕설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장님도 욕설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
    57684 | 2022-11-01 14:58 | 조회 수 401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9월30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7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왔고 중간에 지점이 달라지면서 견뎌왔지면 2022년 같은 지점 같은 층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너무 심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
    졍이루 | 2022-11-01 13:57 | 조회 수 3176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2년 9월1일부터 회계사무소에서 3개월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두통과 몸살이 있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복용하며 근무하였습니다 10월 중반 즈음에는 두통약을 먹어도 머리가 아픈날이 생겨났습...
    summerer | 2022-11-01 08:06 | 조회 수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