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27개를 찾았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
    감자맘 | 2022-09-05 11:40 | 조회 수 573
  •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
    샤잉 | 2022-09-05 11:02 | 조회 수 436
  •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 않지만 회사의 이사님이 따로 300만원의 급여와 1000만원의 상여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준다던 300만원도 갑자기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며 3,6월은 받았고, 9월은 받을 ...
    도움1 | 2022-09-05 09:13 | 조회 수 902
  • 연차 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
    순수한마음으로 | 2022-09-04 15:24 | 조회 수 184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입사하여 근무중 15일 지나서 구인광고에 없는 3개월 수습기간을 내용을 추가하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8월 8일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8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짜루 | 2022-09-03 16:53 | 조회 수 3655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울산에 모금속회사 고요 30미만 사업장 입니다 어제 오후에 회사가 12월이나 3월사이에 폐업 예정이니 10월20일 까지 근무하고 6개월치 위로금하고 퇴직금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통보받는 ...
    힘내자모두 | 2022-09-03 03:59 | 조회 수 417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2에 입사한 직원이 9/2에 퇴사할 예정이여서 잔여연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용한 연차 갯수는 총 9.5개 입니다 8월 급여에서 연차 공제 할 경우 ...
    끽뿡 | 2022-09-02 17:50 | 조회 수 5638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1]
    안녕하세요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업규정에 성과급 지급은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qjqflsdl | 2022-09-02 12:38 | 조회 수 1945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없는점
    갑자기 재택에서 사무실근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연봉협상도 안된대요. 채용공고에 떡하니 쓰여진 재택근무를 보고 정규직 입사했어요. 재택의 장점과 코로나 상황을 보고 선택한 직장이며 그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서...
    happy. | 2022-09-01 14:11 | 조회 수 1073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한 사업장에서만 6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업체가 3번 변경되었으며 현제 변경된 업체에서 1년 8개월간 일하고있습니다 (정직원) 직장상사 와 말싸움으로써 직장상사가 현제 본사에 저의 보직변경을 요...
    도도도동 | 2022-09-01 12:47 | 조회 수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