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2개를 찾았습니다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
    남자친구 | 2022-11-15 11:35 | 조회 수 2189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모 대기업에 13년 근무중이며, 현재 근무지는 해외(동남아, 약 1년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약 1개월전(10월초) 퇴사의견을 팀장에서 전달하였고, 11월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나,  본사 인사팀에서 본사 복귀후 사...
    JHPK | 2022-11-12 10:21 | 조회 수 406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문의드립니다.면접당시 제가 해오던 업무와는 다름을 양측모두 알고 있었고  입사 이후 일주일 동안은 적응기간으로 보자하여 한 두가지 업무만 인수 받아 근무하던중 5일째 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어떤지 물어보셔서 ...
    멍뭉왈왈 | 2022-11-12 00:21 | 조회 수 251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
    올버드와이저 | 2022-11-10 11:03 | 조회 수 2354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처음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사직서 수리 후에 산전휴가 제도를 아시고는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후 근로자가  산전휴...
    캔캔 | 2022-11-09 14:30 | 조회 수 379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왕복 4시간 정도의 원거리로 파견 명령을 받고 2개월 10일째 근무중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령시 별다른 인사발령장을 받지 못했으며 회사에 요청해야 ...
    영1813 | 2022-11-07 11:25 | 조회 수 2415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현재 설계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반복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야근으로 퇴사를...
    송둥아빠 | 2022-11-06 12:52 | 조회 수 2198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
    개정 | 2022-11-04 14:35 | 조회 수 279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병원에서 교대근무 하는 간호사 입니다  2021.07.29~2022.11.02 까지 근무했고 2022.11.03 퇴사 통보 했습니다  월급여는 매월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자동계산기 돌려보니 1일 통상임...
    꾸기망개 | 2022-11-03 14:12 | 조회 수 585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잦은지연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 실업급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방갈래 | 2022-11-03 11:39 | 조회 수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