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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
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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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일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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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이 2020.8.4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간인 202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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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
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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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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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
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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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근로제공한 7월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귀학
퇴사
시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
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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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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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
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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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별도의
퇴사
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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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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