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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
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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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미대상' 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2번의 이유도 정규직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며 1번의 이유를 증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령지로 통근전에
퇴사
를 했고 네이버 지도상에 나오는 시간으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근버스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지만 통근버스의 존재로 인해 편도 1시간 ...
전설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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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
퇴사
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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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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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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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변경이 되고 근무지는 동일하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가운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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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2.7.11로 부터 2023.7.31까지 근로제공 하고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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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귀하가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다 하였는데 입사일로 부터 계서속근로기간이 1년 이사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상대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상급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익척등)에 있고 업무 관정에서 귀하에 대해 위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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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
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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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
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
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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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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