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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였을때
퇴사
를 하였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던 통근버스를 폐지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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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 조건상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를 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1년 중 1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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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
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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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퇴사
한지는1년이조금넘었구여 회사다닌지는 3년다되서
퇴사
했습니다 그런데 퇴금을 월급명세서에 표시해서주더니 이러한 점을알았는지 없에더군여 그다음에는 그냥 월급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됐다고 하더라구여 3년동안 야간만했습니다 그런데 퇴지금 한푼못받았어여 그리고 1년될때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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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7:03
연봉속에퇴직금포함했는데
퇴사
후 또 퇴직금이라니 꿩먹고 알먹고 양심불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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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23:28
이번에 저희는 맨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왔는데.. 연말에 퇴직금 준걸로 일단 싸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고 있었는데.. 싸인은 했거든요..ㅠㅠ 이건 어떻게 해야하죠.. 이렇게 되었을때 못받는건가요..? 이번에 연봉이 맞지않아 곧
퇴사
하거든요.. 어찌해야하죠..?
es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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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0:31
저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회사에서 6년반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쓴적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퇴사
한 직원들 말에 의하면 회사 입장은 연봉제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거다라면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처럼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엔 퇴직금이 2천만원이 넘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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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6:26
아이고~~~~~~~~ "skill" 님아~! 내사 척 보니 알겠고마.. 뭘그리 도사앞에서 꼴갑 을 떨어 샀소..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계산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오타도 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격려는 못해 줄 망정 "부천상담소 답변은 터무니 없다" 허 허 허~~이거야 원!! 다른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으니 걱정을 마셔.. (
퇴사
일로부터 1년간) = (
퇴사
일로부터 이전 1년간) (09.2.1-09.1.31 기간동안) = (08.2.1~09.1.3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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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15:28
상기의 부천상담소 답변은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09.01.31
퇴사
한경우 상여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은 기산일로부터 역산 1년으로 압니다. 고로 이 경우 09.01.31~08.02.01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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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20:52
해당외국인은 자진
퇴사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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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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