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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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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이고, 출퇴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휘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사직위로 승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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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9: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중간정산
시기에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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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란 단지 중간퇴직금액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퇴직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싯점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시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변제받는다면 최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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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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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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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
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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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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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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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8:13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
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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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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