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09
방 원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별단의 특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재직중으로 파악되는데요.
재직중에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어떻든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인관계로 최조 체불월급여일로부터 3년내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받을 필요는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체불임금 일반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장측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지불각서 같은 것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최고장를 발송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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