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35

김 재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리해고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정리해고를 할 경우 60일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씁니다.

귀하가 질문하셨듯이 대상자 선정에서 노조대표자라 하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노조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며, 피해 근로자가 당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2079
Re: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324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2270
Re: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1937
소수노조 1999.11.22 2100
Re: 소수노조 1999.11.22 1634
복수노조는... 1999.11.22 1588
Re: 복수노조는... 1999.11.22 1458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2 1516
Re: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3 1705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1 1802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2 1636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1 1665
Re: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2 1729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0 2325
Re: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2 2597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0 1792
Re: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2 1901
1인 노조 1999.11.19 2577
Re: 1인 노조 1999.11.20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