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4 06:27
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 풀 길 없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작년에 동부화학에서 정리해고 된 근로자입니다. 그 당시 모두가
어려운 만큼 더 이상의 항변 없이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사표를 쓸 당시 근로자중 일부는 회사 사택에 있었는데 사택 거주기간을
2년간 보장한다는 노무과장의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차례 정도 내용증명을 보내와 법적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참고하실 사항은 “각서”는 11명중 대표로 한 사람만 받았고 개별적 요구에
회사에서는 모두가 공통의 사유로 인한 만큼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며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만 대표로 받아도 유효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노무과장 인데, 과연 대표이사의 각서가 아니라도 유효한지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택보장각서의 기간은 2000년 5월까지 입니다.
잠못이루어 이렇게 새벽에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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