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18



조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장기간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회사)가 소유재산이 없다면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자마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사업주(또는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나 이를 미리 집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사업주(또는 회사)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손치더라도 사업주(또는 회사)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서 이를 상대로 법률적인 구제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사업주(또는 회사)가 채권(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포함)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비록 제3자의 재산이라하더라도 가압류(또는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관련 법률전문가(법무사나 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35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07 1242
Re: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10 1274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6 1328
Re: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7 1158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7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부당해고 1999.12.04 1377
Re: 부당해고 1999.12.07 1218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1496
Re: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2356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1 1380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