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17



만 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단계 회사에 속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불각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인 만큼 해당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월급날로부터 각각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어 이를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07 1395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35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07 1242
Re: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10 1274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6 1328
Re: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7 1158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7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부당해고 1999.12.04 1377
Re: 부당해고 1999.12.07 1218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1496
Re: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2356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1 1380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