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1:40


이병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요건에서 몇가지 사항이 필요한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더불어 '사업의 재개건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계를 빼돌리는 행위가 이를 처분하여 회사청산자금 또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차후에 사업의 재기(재개)를 노리는 것이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노동부에 신청할 경우,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실사를 전개하여 실제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지, 차후에 사업의 재기 전망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과정에서 기계를 빼돌린 행위가 밝혀지고 이 목적이 차후 사업의 재개를 위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노동부에서는 체당금 지급을 명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업을 재개하여 회사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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