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4 10:26
3조 3교대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고 하지만 시급제입니다.
얼마전 주간 근무만 하는 직원이 교대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봉은 주간 근무(8시간)와 한달에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합쳐서 1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대근무로 전환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3조3교대에 따른 심야수당 및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 1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간에 상근근무를 했을 경우와 쉬는 날 없이 3조3교대 했을때나 똑같은 급여를 책정한것입니다(교대근무로 전환하면서 회사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조3교대는 휴일이 전혀없습니다. 시간외 근무 시간이 한달에 132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책정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연봉에 포함을 하여 연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봉계약을 하고서 한달에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심야근무 및 휴일 교대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야근무와 휴일 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조3교대 근무자의 연봉책정시 급여산출기준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 근무및 심야근무 휴일근무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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