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0:05


장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임금이라함은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판례에 의한 정설입니다.(1992.5.22, 대법 92다 7306) (1996.3.22, 대법 95다 56767)

다만, 귀하가 지급받는 성과급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만큼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7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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