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1:47
안녕하세요 박경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행사가 회사행사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행사가 아직 직원들간의 임의적인 행사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사에 보고절차를 거쳤고, 준사용자라할 수 있는 관리소장이 함께 참가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행사가 '회사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중요한 증빙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은, 당해 행사의 기획이 근로자들의 순수한 자발적판단인지, 회사측이 지시하거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회사측의 행사로 볼것인지, 본사에 구두보고에 대해 회사측에서 승인할 것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막았는지, 본사로부터 야유회에 관한 특별한 지원(자금, 물품, 또는 행사전일 또는 당일 또는 다음날 근무의 편의제공 등)이 있었는지, 종전의 경우에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동시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할지 안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의 신청과 회사측의 협조(협조하지 않는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첨부)하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독립적으로 판단사항입니다. 우선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섭 wrote:
>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 입니다. 빌딩등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본사에는 사장님과 부장님 그 밖의 경리 아가씨 두명이 더 있고요, 각 현장에는 관리소장님
> 이하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장님과 각 부서장들과 함께 충남 대천으로 야유회
> 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먹는도중 찌개가 엎질러져 직원들 두명이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야유회 가기전에 본사 부장님 에게만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
> 고진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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