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3:38

안녕하세요. 조익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이 경과한 때는 지정업체를 옮겨 전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결정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전직승인신청서(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특모임(www..tukre.net)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관련 증빙서류, 3. 복무기록표 사본 1부(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받으면 됨) 4. 벤처기업확인서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한함)

※ 복무기록표(원본) 송부
ㅇ지정업체가 결정된 때 :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에 송부
ㅇ의무전직대상자중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전직승인신청서에는 지정업체장의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나,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익현 wrote:
> 안녕하세요.전 병역특례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업주가 절
> 안내보내려고 하거든요.옮기고 싶은 맘은 간절한데 쉽게 안되네요. 병역특례자가 다니기엔
> 넘 힘이 듭니다.맨날 9시까지 잔업하고,또 다른회사처럼 토요일 격주로해서 쉬는것도 아니고
>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날도 회사에 나와야 되고 새벽4시까지 철야해도 2시까지 밖에 임금이 인정이 안됩니다..글구 업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서류작성할때 저의 근무태도를 나쁘게 써서 병무청에 올린다고 하시더라구요...그렇게 되면 청장님의 승인이
> 안떨어져서 전 회사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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