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1:01

안녕하세요. 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사실상 6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근로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참고)

( 1996.04.19, 서울지법 95가합 11509 )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2. 귀하의 경우 계속적으로 일하여 단지 일용관계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태라면 담당직원이 원하는 바와 같이 문제를 붉게 하고 싶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사용자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회사측이 귀하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의로 위로금 조의 퇴직금을 지불하여 법정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다 wrote:
> 만6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물론 5인이상 근로자가 있구요.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 그런데 퇴직한다고 하니 회사측에선 퇴직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퇴직금을 명목은 못되더라도 위로금조로 준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산출한 퇴직금의 60%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 어찌해야 좋을까요?
> 제가 퇴직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회사측에선 저를 고용해준 직원이 문책을 받으니 조용히 처리하자고 합니다.
>
> 도와주세요. 그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한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이렇게 되다니 어찌해야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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