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5:19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1.A라는 회사에 다니던 직원입니다.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1월분 급여도 불투명 하여
20여명의 전 직원이 1월 31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1월 중순 경 직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금되는 기성을 직장협의회 대표가 관리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대표이사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법인통장 및 법인
도장을 직장협의회 대표가 인계를 받음.
3. 일부 기성을 수금하여 일부 직원에게 통장으로 급여로 지급하자 각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법인 통장의 비밀번호 변경 과 법인도장 분실신고를 함으로 더이상의
급여 지출이 불가능 해짐.
4. 대표이사에게 수차 각서 이행을 요구하였지만 불응함.
5. 20002.02.20일 노동사무소에 임금 체불로 인한 고소장 발송.
6. 현재 A라는 회사에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인원이 B라는 회사로 재 취업 하면
서 A회사의 현장,차량 및 장비를 일부 사용하면서 매출 도 발생된 상태임
7. 대표이사는 장비 및 차량을 원상복귀 시킬것을 지시 하였으나 급여 를 지급하면 원상복귀
시킬것이라고 보류하고 있음
8. 전 대표자가 6항의 내용을 문제삼아 고발조치를 취할려고 함.
9. B회사로 대분의 직원이 취업을 하다보니 B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기성. 차량,
장비 등 모든것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여 지지않은 상태임.
10. 이러한 사정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 및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차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1. 현재 A라는 회사는 부도도 폐업,휴업 신고도 안한 상태이며 모든 공적인 세금이 수개월
연체 되었고 많은 사체업자들과의 금전,장비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대표
이사로 부터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 없는 상황임.
12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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