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0:52

안녕하세요 한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임금체계는 동료근로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킴에도 사용자들은 편의적인 방법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양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근로자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만 순종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한바대로 각종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스스로 조절,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으면,현실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개인간의 임금교섭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명목의 수당을 특정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급하고, 다른 특정근로자에게는 저러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찌보면, 현실적인 구조속에서, 사용자의 재량 또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노동조합이 아니고서는 이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유비,교통비,차량유지비 등은 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같은 명칭의 특정수당을 이러한 의미, 저러한 의미로 해석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자율(?)이며,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현실이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승희 wrote:
> 수고하십니다...
> 자세한 상담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유비 명목으로 사원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원은 그것이 기본급에
> 포함이 되어있고 또 어느 사원은 따로 주유비 명목으로
> 지급되고 있어서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기본급에 포함시킨 사원에게
> 지급한 것은 말 그대로 교통비 명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손님들 안내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 명목이 틀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원에게는 차량을 소지
> 하고 있음에도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 5일근무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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