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0:34
안녕해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어머님의 근로계약방식이 어떠하였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어머님의 일용직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다른 문제는 어머님의 도대체 왜 해고를 당하였는지 그 이유입니다. 회사가 해고가 이유가 상식적인 관점에 바라보아도 부당한 사유라 판단되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아울러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이직자, 해고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해고이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6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되었다면, 이직일(=근로관계의 종료일,해고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머님이 종전에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었고, 그 당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6개월미만의 고용보험가입(미가입하였더라도 무관)을 합산하면 6개월이상 가입기간이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용~ wrote:
>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
> 전 다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봉제회사에 다니시다가
> 해고를 당하셨는데 근무한 개월수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것이
> 아니라 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
> 더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6개월뿐 아니라 그 이상을
> 근무하고 싶었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 그런데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것 같은데
> 그렇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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